월 10만 원이 3년이면 1440만 원 정부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7/18 접수 시작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 비율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 작년 대비 올해부터 가입대상을 완화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 8천 명에서 올해 10만 4천 명으로 10배가량 확대되어 지원된다.
가입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기준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34세 청년 중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월50만 원 초과 월 2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연령이 만 15세~39세로 완화되며, 근로, 사업소득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접수처 및 접수기간
가입은 복지로에서 진행,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
접수일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된다.
지원방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지원은 본인 1 대 정부 3 비율로, 본인 10만 원 이외에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한 뒤,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 원의 적립금 +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외의 가입자는 본인 1 대 정부 1 비율로, 본인 10만 원 이외에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본인 360만 원 정부 360만 원이 적립된 총 720만 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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