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선정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를 적용한다.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당 소득 및 재산액과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확인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일부 폐지되었거나 완화되고 있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고 소득이 있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추가 복지서비스 관련 링크
가구별 중위소득 100% 금액과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30% 등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요약해놨다.
가구별 중위소득표 2022년 기준과 %계산법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을 고시한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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