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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서비스2

2022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선정기준은 가구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를 적용한다.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당 소득 및 재산액과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확인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은 일부 폐지되었거나 완화되고 있고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이 있다고 소득이 있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 2022. 7. 7.
가구별 중위소득표 2022년 기준과 %계산법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을 고시한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월별 중위소득 기준 100%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94만 4,812원 326만 85원 419만 4,701원 512만 1,080원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602만 4,515원 690만 7,004원 778만 592원 별첨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한다. 중위소득 산출방법 건강보험금, 국민연금 기준소..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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